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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권역응급의료센터 소개

    충남 지역은 전체 광역시도 중 응급환자 유출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또한 중증외상환자의 중증도 보정사망률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충남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과 운영이 시급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1년 7월 단국대학교병원을 충남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였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수술이 가능한 전문 응급시설로, 환자분류소 1곳과 소생실 2곳, 간호사실 1곳, 응급환자 진료구역 1개소, 대수술실과 소수술실 각 1곳, 응급의료 정보센터 1개소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하며 센터 근무인력은 내원 환자에 따라 응급의학전문의 2∼4명을 비롯 4∼6명 이상의 전담 전문의를 둬야 하며, 15명 이상의 간호사와 응급구조사 및 기타 인력이 배치돼야 합니다.

    우리병원은 충남지역의 중증외상 및 심뇌혈관질환과 같은 중증응급질환자들의 빠른 이송과 처치를 위해 24시간 응급전문의를 배치하는 한편 중증외상환자 진료를 위한 중증외상팀을 운영하여 중증응급질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충남권역응급의료센터는 지역 주민에게 중증응급질환 및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최종적인 치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물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타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 등 권역 내 응급진료를 최종 책임지는 동시에 충남도민의 중심의료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충남권역응급의료센터 특징

    충청남도 응급환자와 중환자의 최종 전문치료기관

    대량재해발생 시 의료지원 중심역할 수행 및 권역의료 발전 선도

    권역 내 응급의료 종사자 양성 및 보수교육 담당

    응급의료에 관한 교육, 홍보, 연구의 중추기능 수행

    충남권역응급의료센터 대표전화 : 041) 550-6840

  • 충남권역응급의료센터 조직도

    충남권역응급의료센터 조직도
  • 충남권역응급의료센터 미션/비전

    충남권역응급의료센터 미션/비전

    충남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질향상

    충남권역응급의료센터 질향상
  • 충남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

    충남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
    법인 학교법인 단국대학 병원종별 상급종합병원
    병원종별 상급종합병원 개원일 1994년 4월 29일
    면적 대지 :
    건물 :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우. 31116)

    ① 환자분류소

    응급센터로 내원한 환자들은 접수한 뒤 입구에 위치한 환자 분류소에서 간단한 병력청취와 활력징후 측정 후 중증도분류에 따라 중증응급환자, 응급
    환자, 소아환자, 감염환자 등으로 분류되어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중증도에 따라 진료순서가 정해지므로 환자분류소에서 대기시간이 발생합니다.)

    ② 소생실

    중증 응급환자 중 소생 및 시술이 필요한 환자를 진료하는 구역입니다.

    ③ 중증응급환자구역

    혈역학 및 신경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는 중증 응급환자로 분류되며, 중증응급환자구역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④ 응급환자구역

    응급환자 진료구역으로서 빠른 진료를 통해 치료 후 귀가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⑤ 소아응급환자구역

    18세 미만의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별도 구역입니다. 소아과 및 응급의학과의 24시간 진료가 가능합니다.

    ⑥ 처치실

    경증 환자의 응급처치 및 시술을 시행하는 구역입니다.

    ⑦ 일반격리실

    감염환자 및 역격리 환자의 구역으로서 음압이 가능한 병실입니다.

    응급환자 기준

    충남권역응급의료센터는 다음의 법률에서 정하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환자를 우선 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이외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응급관리료가 부과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규정한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는 진료비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 2014.1.1.]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2013.12.31, 타법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제2조 제1호 관련)

    응급증상

    응급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 의식장애
    -  급성 신경학적 이상
    -  구토ㆍ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  급성 호흡곤란
    -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  약물ㆍ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  급성대사장애(간부전ㆍ신부전ㆍ당뇨병 등)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급성 복막염ㆍ장폐색증ㆍ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  광범위한 화상(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ㆍ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다발성 외상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소실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  골절 · 외상 또는 탈골
    -  기타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  배뇨장애
    출혈 -  혈관손상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
    -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ㆍ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3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충남권역응급의료센터의 목표

    충남권역응급의료센터의 목표

    ① 충남권역 중증응급질환 치료 역량 강화(중증응급질환 특성화센터의 체계적 운영 및 지속적인 질관리)

    ② 중증외상환자의 중증도 보정사망률 및 예방가능사망률 개선

    ③ 충남 응급의료전용헬기(닥터헬기) 운영을 통한 권역 외부로의 응급환자 유출율 감소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역 해소 기여

    ④ 지역응급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권역내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⑤ 권역응급의료센터 내에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응급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제공

    ⑥ 재난의료지원팀 운영을 통하여 대량재난 발생시 효과적인 의료지원을 담당

    ⑦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권역내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중증응급질환 및 손상에 대한 응급처치수준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