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병원 발전기금
발전기금은 더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소중한 자원입니다.
기부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최첨단 의료기술과 연구, 환자 중심의 치료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후원방법 안내
전화후원
단국대학교병원 발전기금 담당자와 직접 통화하여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 : 대외협력팀 041-550-7210
방문후원
단국대학교병원 대외협력팀에 직접 방문하셔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병원 대외협력팀
우편후원
주소를 알려주시면 약정서를 우편이나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 단국대학교병원 대외협력팀[E-mail : dkuhfund@dkuh.co.kr]
상담요청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구체적인 상담을 희망하시면 직원이 작접 방문드리겠습니다.
[단국대학교병원 대외협력팀 041-550-7210]
발전기금 후원절차
발전기금 약정서
| 발전기금 약정서 |
PDF 파일 한글파일  |
기부자 예우
단국대병원 병원보에 기탁내용 게재
각종 병원 홍보물, 간행물, 병원달력 발송
기념품 및 감사패 발송
세금감면 혜택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금액 구간별 예우
세제혜택
개인 기부
▶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소득금액의 30%까지 세금 감면 혜택(소득세법 34조) 기부금액 1천만원 이하는 기부금의 15%,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부금의 30% 세액공제율 적용
▶ 사업소득 있는 경우,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세액공제 가능
법인 기부
▶ 당해 사업연도 연간 소득금액(이월결손금 차감후)의 10%범위 내에서 손비처리 인정(법인세법 24조) 상속재산 기부
▶ 유증(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및 상속자가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면제
(단,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상기 세제 혜택은 대한민국 세법 적용을 받는 법인 및 개인에게만 해당되며, 세제 혜택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