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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진료센터

충남권역응급의료센터

충남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

충남권역응급의료센터 시설
법인 학교법인 단국대학 병원종별 상급종합병원
병원종별 상급종합병원 개원일 1994년 4월 29일
면적 대지 :
건물 :
주소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우. 31116)

① 환자분류소

응급센터로 내원한 환자들은 접수한 뒤 입구에 위치한 환자 분류소에서 간단한 병력청취와 활력징후 측정 후 중증도분류에 따라 중증응급환자, 응급
환자, 소아환자, 감염환자 등으로 분류되어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중증도에 따라 진료순서가 정해지므로 환자분류소에서 대기시간이 발생합니다.)

② 소생실

중증 응급환자 중 소생 및 시술이 필요한 환자를 진료하는 구역입니다.

③ 중증응급환자구역

혈역학 및 신경학적으로 불안정한 환자는 중증 응급환자로 분류되며, 중증응급환자구역에서 진료를 받게 됩니다.

④ 응급환자구역

응급환자 진료구역으로서 빠른 진료를 통해 치료 후 귀가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⑤ 소아응급환자구역

18세 미만의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별도 구역입니다. 소아과 및 응급의학과의 24시간 진료가 가능합니다.

⑥ 처치실

경증 환자의 응급처치 및 시술을 시행하는 구역입니다.

⑦ 일반격리실

감염환자 및 역격리 환자의 구역으로서 음압이 가능한 병실입니다.

응급환자 기준

충남권역응급의료센터는 다음의 법률에서 정하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환자를 우선 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이외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응급관리료가 부과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2조에서 규정한 응급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는 진료비에 대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행 2014.1.1.]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2013.12.31, 타법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제2조 제1호 관련)

응급증상

응급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 의식장애
-  급성 신경학적 이상
-  구토ㆍ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  급성 호흡곤란
-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  약물ㆍ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
-  급성대사장애(간부전ㆍ신부전ㆍ당뇨병 등)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급성 복막염ㆍ장폐색증ㆍ급성 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  광범위한 화상(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ㆍ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 다발성 외상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소실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  골절 · 외상 또는 탈골
-  기타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  배뇨장애
출혈 -  혈관손상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
-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ㆍ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3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담당부서 : 충남권역응급의료센터
  • 문의번호 : 041-550-6840
  • 최종수정일자 : 2018-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