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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대리처방

대리처방은 불법입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교부할 수 없으며, 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합니다.
(의료법 제 17조 1항)



보호자 대리처방

다음 각 호(대리처방 가능조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 17조 2항)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대리처방 가능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대리처방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며,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1. 환자의 직계존·비속
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환자의 형제자매
4.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5. 직계 비속의 배우자



대리처방에 필요한 증빙서류

- 환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가능 서류
- 노인의료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환자 또는 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대리처방 확인서
양식
대리처방 확인서 양식 PDF 파일 대리처방 동의서 양식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경우 의사/환자/보호자 모두 처벌됩니다.

의 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대리인(환자/보호자) :500만원 이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