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번호 국번없이
2020년 2월 28일부터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교부할 수 없으며,
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합니다.
(의료법 제 17조 1항)
다음 각 호(대리처방 가능조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 17조 2항)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
대리처방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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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며,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1. 환자의 직계존·비속 2.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3. 환자의 형제자매 4.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5. 직계 비속의 배우자 |
대리처방에 필요한 증빙서류
대리처방 확인서 양식 | PDF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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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대리인(환자/보호자) :500만원 이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