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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근로자도 소득걱정 없이 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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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04 00:00 조 회 |13,910회 댓 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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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 시범사업이 함께 합니다.


아픈 근로자도 소득걱정 없이 쉬세요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 발생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7월 4일부터 시작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전국 6개 지역에서 내년 6월까지 1년간 시범운영된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6개 지자체를 3개 모형으로 나누고, 2개 지자체씩 서로 다른 모형을 적용한다. 이 중 천안시는 근로자의 입원여부와 상관없이 대기기간 14일, 최대보장기간 120일인 모형 2를 운영한다.

 

지원대상은 천안시를 비롯하여 해당 6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 취업자다. 임금 근로자 외에 자영업자,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자), 플랫폼 노동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나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 기초생활보장제 생계급여 수령자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과 교직원도 상병수당을 받을 수 없다.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상병수당은 질병·부상으로 15일 이상 연속하여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하루당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한다. 지급기간은 근로활동 불가기간에서 대기기간 일수(14일)을 제외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1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부상과 질병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미용 목적 성형이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은 출산 관련 진료 등은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인 단국대병원에서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데, 진료의사에 따라 진단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으니 병원 방문 전에 단국대병원 콜센터(1588-0063) 또는 해당 진료과로 사전문의 후 방문할 것을 권한다. 진단서 발급비용은 1만 5천원이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은 후 근로중단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진단서 발급 2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FAX 또는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 상병수당추진단 사업운영팀(033-736-4255~7)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충남천안지사(041-570-9240~6)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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