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 :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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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자 : 2024-06-20
첨부파일
- 업무용차량 장기렌트 입찰 제안요청서.pdf (170.3K) 7회 다운로드 DATE : 2025-05-27 14:28:33
- 업무용차량 장기렌트 입찰 공고문2.pdf (84.8K) 4회 다운로드 DATE : 2025-05-27 14: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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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입찰공고
<공고번호 : 제2025 - 05호>
업무용 차량(장기렌트) 업체 선정 입찰공고
I.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개요
2. 진행일정
II. 입찰 참가 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등록업체
4. 입찰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참고용 가견적을 기간 내에 제출하였으며 입찰등록 완료 업체
5. 제안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6.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별 관련 법령상 해당 업종을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7. 본원 입찰 및 계약조건에 이의없이 동의하는 업체
III. 입찰 참가 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 신청서(본원 소정양식)1부
2.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일로부터 60일 이상) 1부
3.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8.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지참)
IV. 입찰 보증금
1. 입찰금액 5/100 이상의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 등록 마감 전까지 봉인하여 제출한다.
2.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4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본원에 귀속한다.
V. 입찰의 무효
1.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입찰에 응한 경우
2. 소정 일시까지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경우
5.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경우
6.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입찰 담당직원의 입찰 집행업무를 방해한 경우
7. 입찰서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입찰참가신청 시 제출한 인감으로 입찰서에 날인하지 않은 경우 포함)
8.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제반 낙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으며 단,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 부분의 기재 오류로 입찰의 최소를 신청할 경우는 당해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동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10. 취소신청은 서면으로 입찰진행자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VI. 낙찰자 선정
1.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을 제시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2. 낙찰자는 계약 체결 전 구매규격서 상의 규격을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 규격 적합 여부를 승인받아야 함.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3. 낙찰자 발표 : 해당 품목 입찰서 개찰 후 즉시 발표함
4.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VII. 계약체결
1. 낙찰자가 본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양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도급 또는 대행시킬 경우에는 낙찰권을 무효로 한다. 단 본원과 사전 협의된 계약 체결일은 변경할 수 있다
2.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본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입찰에 의하여 제안요청서에 위배될 때는 입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
4. 낙찰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지체한 경우 1일 기준 연간 용역합계금액의 1000분의 3 이상의 지체상금율을 적용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025년 5월 27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