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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병원 EMR/SI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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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2022-01-10 15:47 조 회 |6,745회 댓 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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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제 2021-59호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단국대학교병원 EMR/SI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다.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 2022년 01월 13일 15시 (진료동 5층 회의실)

   라. 제안서설명회 접수일 및 등록일 : 2022년 02월 14일 14시 (진료동 1층 구매관리팀)

   마. 제안서 발표회 및 장소 : 2022년 02월 25일 14시 (진료동 5층 회의실) 

   바. 선정업체 발표일(우선협상대상자) : 추후공지

      (본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개별 통보)  

   사.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가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

    어야 합니다.

  가. SW산업진흥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4호 및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라. 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업체는 참가 할 수 없음

 마. 최근 5년 이내(입찰공고일 기준) 국내종합병원급(800병상 이상)에 본 사업내용과 관련된 

    시스템 구축완료 실적을 보유한 업체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

   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9조 참조] 

다.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합니다.

 

3. 입찰 보증금  

   입찰 총 금액의 5/100을 보증보험증권으로 교부 받아 입찰등록시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가 본원에서 정한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은  본원에 귀속함. 

 

4.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5.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출된 서류가 부실한 경우 결격사유로 판단함.

   다.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될 경우 계약 체결 이후라도 무효 처리함.

   라. 기타 문의사항은 구매관리팀(041-550-6731) 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06. 

 

단국대학교병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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