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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응급환자 어디서나 30분내 응급처치 가능- 지역내 의료기관들과 중증환자 이송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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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0-10-20 00:00 조 회 |37,920회 댓 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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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응급환자 어디서나 ‘30분내 응급처치’ 가능

 단국대병원 지역내 의료기관들과 중증환자 이송체계 구축
 


최근 충남 홍성의 모 건설회사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인 김 씨 등 인부 2명이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인부들은 곧바로 인근 의료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뇌출혈 및 다발성 경추 골절이 의심되어 중증응급질환 및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병원으로 신속하게 재이송되어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위 사례처럼 응급환자에게 1분 1초는 생명을 결정짓는 금쪽과도 같은 시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목숨이 위태로운 응급환자가 3시간 이내로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하는 확률은 20.5%에 그쳐 미국 35%, 영국 40%, 일본 37%에 비하면 응급처치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8년에 오는 2012년까지 전국 어느 곳에서나 30분 이내의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지역 의료?복지서비스 확대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병원도 도내 중증응급질환 및 중증외상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를 위하여 오는 20일 오전 우리병원에서 천안의료원(의료원장 이신석) 및 공주의료원(의료원장 전병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료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진료 및 교육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에 앞서 우리병원은 지난 5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신축 이전함과 동시에 각종 심포지움을 통해 국내 전문가, 학계, 정부 관계자가 참여해 강의 및 토론 등 학문적 교류를 진행해왔다. 이어 9월에는 도서해안지역에서 발생하는 응급중증질환 및 중증외상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명 구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태안해양경찰서와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등과도 진료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문의] 대외협력실 대외협력파트(☎ 041-550-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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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자 : 2017-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