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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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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6-03-18 00:00 조 회 |32,546회 댓 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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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 진행


-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업무협약 체결 -


단국대학교병원은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신영철)와 지난 3월 18일 오전 5층 회의실에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긴밀한 협력관계구축을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성충동 약물치료 피치료자에 대한 약물치료, 심리치료, 약물치료 부작용 검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실시로 성폭력사범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로 하였다.


박우성 병원장은 "협약체결에 따라 우리병원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성폭력 범죄의 단절과 성도착증 환자의 성범죄 재발방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치료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전했다.

한편, 성충동 약물치료제도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치료약물을 투여하여 성충동을 억제시키고, 전문가의 심리치료프로그램 및 보호관찰관의 관리를 통한 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해 법무부에서 제정하였다. 2010년 7월 23일 『성폭력사범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뒤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13년 3월 19일에는 피해자 연령제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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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자 : 2017-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