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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과 감염 관리를 위한 출입관리 강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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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 |2019-12-31 00:00 조 회 |32,363회 댓 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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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과 감염 관리를 위한 출입관리 강화 시행

-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외상중환자실, 신생아집중치료실 등

2020년 1월 1일부터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이는 2019년 10월 말에 개정된 의료법 제3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9조의5 시행에 따른 것으로 환자 감염위험의 우려가 큰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외상중환자실, 신생아집중치료실의 출입통제를 크게 강화한 것이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상기 시설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환자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보호자 등을 제외한 모든 인원은 출입이 제한되며, 의료진을 포함해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출입목적, 입·퇴실 일시,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록하여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는 출입하는 인원을 최소화하여 환자의 감염우려를 줄이고, 혹여 감염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출입기록을 통해 역학조사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자 하는 조치이다.




단국대병원은 사전에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외상중환자실,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출입할 수 있는 직원들을 지정하여 출입인원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보호자 등 외부인에 대해서는 출입 절차를 마련하여 허가된 사람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김재일 병원장은 "수술실, 분만실 등에 대한 출입관리 강화에 따라 해당 부서의 출입 허가절차 및 출입기록 등이 다소 불편할 수도 있으나, 환자 및 교직원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법규이기에 교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한다.” 고 당부했다. 

 

[문의] 총무팀(041-550-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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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자 : 2017-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