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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환경의학과


특수검진/출장검진 안내

검진기관이 출장검진을 지역보건법에 의한 신고절차를 이행 후 사업장에 방문하여 일반검진과 특수검진을 진행합니다.


(1) 출장검진 문의

문의전화  : 041-550-6786

(2) 출장검진 절차

① 검진대상자 및 일정과 장소협의
② 검진대상자명단 작성
③ 건강검진 및 결과통보
④ 2차 재검대상자 통보 및 2차 재검 실시
⑤ 집계표 및 사후관리 소견서 발송

(2) 특수(배치전) 건강검진 안내

▶ 특수검진 실시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함

▶ 검진실시 대상자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진․소음․화학물질 등 직업병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77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실시

▶ 검진실시 주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 하기 전 배치전 건강검진을 실시한 날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실시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번째 특수 건강진단
주기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롤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야간작업포함) 6개월 이내 12개월

  • 담당부서 : 직업환경의학과
  • 문의번호 : 041-550-6789
  • 최종수정일자 : 202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