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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기관이 출장검진을 지역보건법에 의한 신고절차를 이행 후 사업장에 방문하여 일반검진과 특수검진을 진행합니다.
(1) 출장검진 문의
문의전화 : 041-550-6786
(2) 출장검진 절차
(2) 특수(배치전) 건강검진 안내
▶ 특수검진 실시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함
▶ 검진실시 대상자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진․소음․화학물질 등 직업병 발생 원인이 되는 유해인자 177종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 실시
▶ 검진실시 주기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배치 하기 전 배치전 건강검진을 실시한 날부터 유해인자별로 정해진 시기 및 주기에 따라 실시구분 | 대상 유해인자 | 시기 배치 후 첫번째 특수 건강진단 |
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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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롤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4 | 석면 면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분진 나무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야간작업포함) | 6개월 이내 | 12개월 |